금투협, 만기후 추가납입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편
적립식펀드의 만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적립식펀드 만기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적립식펀드는 만기 이전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이달 중순께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만기 이후에도 고객이 원하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만기가 사라지게 될 경우 최근 급증하는 적립식펀드의 환매가 일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