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6차 회의개최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 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ㆍ법조계 등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ㆍ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7월 DDOS(분산서버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은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재판매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출된 바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