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 MCTT 독점판매권 확보 위해 법적대응

입력 2009-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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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씨라이프는 3일 법적 대응을 통해 장외줄기세포 기업인 MCTT의 제품 독점 판매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에스티씨라이프는 자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생산과 이를 시술할 치료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중 자사가 출자한 MCTT로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전세계 독점판매권과 추후 양사의 합병을 전제로 52억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에스티씨라이프는 줄기세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수락했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발표하게 됐는데 MCTT측이 이제 와서 이를 양해각서 수준의 협약 또는 협정이라고 상식밖의 억지주장을 하자 에스티씨라이프는 양사가 체결한 '공동업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에스티씨라이프가 제공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 1,2항에 에스티씨는 MCTT의 특허 및 제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세계 마케팅 및 생산 판매를 담당하며, MCTT는 에스티씨의 원활한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3조2항에는 MCTT는 상품화 승인을 득한 모든 제품에 대한 전세계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권리를 에스티씨에게 부여한다고 명기돼 있으며, 제7조는 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돼 있다.

정하익 에스티씨라이프 부회장은 "MCTT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준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민·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면서 "소송을 통한 독점 판매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씨라이프는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통해 100여명의 해외 환자를 치료했으며, 줄기세포 화장품의 판매와 더불어 해외에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등에 대한 프랜트 수출을 위한 협상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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