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불법 연체료 독촉장 조심"

입력 2009-09-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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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폐업한 대여점 회원 기록으로 협박성 독촉장 보내

서울 송파구 이모씨는 최근 '리더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아들이 7년전 고등학생 때 영화나라에서 책을 빌렸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4만8500원과 연체료 329만 9100원 등 총 335만1900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대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협박 내용이 있었다. 이씨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빌린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폐업한 도서·비디오 대여점에 가입했던 회원들을 상대에게 도서·비디오 연체료를 터무니없이 청구하는 소위 '묻지마 채권추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폐업한 도서·비디오 대여점에 가입했던 회원들의 수년전의 대여기록을 넘겨받아 근거가 불분명한 연체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리더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라는 업체는 영화나라,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여기에 가입된 회원들의 수천건의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수십~수백만원의 부당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디오를 이미 반납했거나 연체사실이 불분명한 소비자들에게도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연체료를 요구하면서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된다'는 겁을 준 뒤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 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 확산되고 있다"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에 접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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