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3개월… 해외 환자 33.6% 증가

입력 2009-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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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여행수입, 작년 상반기 비해 960만달러 증가

지난 5월 범정부적인 서비스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해외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 489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3662명과 비교해 33.6%가 증가했다.

또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60만달러(31.1% 증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상당폭 늘어났다.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등과 아울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의 물꼬를 텄으나 국제 인지도 부족 및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 등이 아직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료 브랜드 구축, 타겟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8월말 현재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에이전시 포함)은 총 982개소로 이중 등록의료기관은 총 931개소였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이 59%, 부산·경기 지역이 각각 10%였으며 종별로는 의원이 514개소로 가장 많으나 의료기관 대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24/4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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