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ㆍ인터넷방송 대표 공모 시세조종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5개사 검찰고발

증권사 영업점 차장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 시세조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 증권사 영업점 차장 갑이 E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을과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S사 주식을 시세조종 함으로써 주가를 3320원에서 8700원까지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은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갑은 또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인수합병(M&A)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일반투자자 C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 4개 종목을 대상으로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장 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증선위는 해당 사건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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