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케이디세코 회계처리 위반 전 대표 검찰고발

입력 2009-09-02 18:59수정 2009-09-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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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퇴출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케이디세코(舊 신명비앤에프)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회계사 총 3명을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와 함께 이 회사에 대해 1년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20억원 범위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회사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 회사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퇴사자 포함)에 역시 금융위에 직무정지 건의 및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한 최종 처분도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케이디세코는 지난 2007년 종속회사의 의도적인 회계분식을 통해 종속회사 관련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약 749억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같은해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약 314억원 역시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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