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예정
앞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매년 식품위생관련법규,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 수료 의무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검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원 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사, 시설 및 실험장비 등을 갖추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지방식약청은 당연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원은 ‘식품위생관련법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검사의 방법’과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에 관해 매년 대표자는 4시간, 검사원은 21시간 교육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