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지주 회장 금감원 징계 여부 내일 확정될 듯

입력 2009-09-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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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여부가 이르면 3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투자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은행 건전성을 훼손시킨것과 관련 이르면 내일(3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 수장들은 잇따라 황 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발언해 중징계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 4명, 외부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징계가 확정된다면 황 회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제한 규정이 있어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기간 동안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현직 임원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퇴임 후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임일로부터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선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CDOㆍCDS 투자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재임 기간에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적이 없고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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