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원 21명 고소 갈등 '증폭'

입력 2009-09-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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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 등을 주도한 노조원을 고소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1일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 등을 주도한 고광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쟁의대책위원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이유로 시행하려는 정리해고 저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2일 이후에도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쟁의대책위원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17일 '정리해고 협의 요청서'를 공식 통보한 이후 진행된 노조의 부분·전면 파업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 선거가 끝난 뒤인 3일께 노조측에 제22차 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며, 합의가 또다시 결렬될 경우 4, 5일께 정리해고 명단을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조측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측은 "지금껏 진행해온 쟁의행위는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합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전면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서온 금호타이어 노사는 결국 회사측의 2차 명예퇴직 신청 접수에 이은 노조간부 무더기 고소로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이후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83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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