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관세 납부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09-09-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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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고 여전히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현재 시행 중인 납부완화 지원대책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8월말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8월말 이전에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령의 허용범위(최장 1년) 내에서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간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성실 중소기업,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와 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4조7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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