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섬김 예금·대출’ 출시

입력 2009-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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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예치해 근로자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각각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업체가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 배 범위 안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다.

통상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사내에서도 임직원 대출이 되지만 근로자섬김예금에 넣으면 대출 재원이 두 배로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00만원이고 연 금리 2.1~2.2%(8월31일 현재)다.

‘근로자섬김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싼 이자율. 대출금리는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 포인트 자동감면, 급여이체고객 0.1%·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 0.1% 포인트 감면 등을 포함 최저 연 5.06%(8월31일 현재)가 적용된다.

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단,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은 중단된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

박철웅 상품기획부 팀장은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은 기업의 예치금으로 임직원에게 저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해주는 공익상품”이라며 “고금리 시대에 근로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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