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2배이상 확대한 5000여명을 투입해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지역에 대해 16시 이후 취약시간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거리의 담배꽁초는 감소되고있으나,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 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타인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를 준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같은 단속과 함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라디오 공익캠페인, 포스터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8억2800만원(15만769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시민 여론조사 결과 2007년 단속 초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4%에 그쳤으나, 지난해 9월에는 92.9%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