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9월 실시

입력 2009-08-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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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료 지원방식도 변경

오는 9월부터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와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 등 여러가지 제도가 새롭게 실시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회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9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9월부터 실시한다.

보금자리 주택 4개 시범 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이 9월부터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은 아이사랑카드를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9월26일부터 벌금 미납자는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며,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 정기검사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제도도 바뀐다.

이밖에 9월10일부터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국내 및 국제 면허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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