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09-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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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4개 제품 대상

다음달 1일부터 석면 베이비파우더 제조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이 시작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 91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절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

소비자원은 위 제품들을 사용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한국의 제도로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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