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4차 매입

입력 2009-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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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 네번째 환매조건부 매입에 다시 나선다.

28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3차에 이어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이달 31일 기준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며, 매입한도는 55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영업일 기준)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까지 가능하다.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는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주택보증은 전했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보증은 이번 4차 매입에서는 업체별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사업규모, 미분양물량, 리스크 등이 다른점을 감안해 우수고객업체(KM등급)에 한해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우량업체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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