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원건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결정

입력 2009-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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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낙원건설에 대해 하도급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깎은 대금 1억9316만5000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한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에게 건설 위탁한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서울지방조달청)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 감액 조정을 30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을 감액 조정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1억9316만5000원을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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