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과 한국콜마 덴탈칸치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을 판매하면서 부성분인 자일리톨(감미제)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자일리톨 함량은 미미했다.
또 한국콜마는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증백제를 쓰면서 충치를 예방한다고 과대기재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