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하천 홍수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 지침이 마련됐다.
26일 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하천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지침'을 마련,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ㆍ환경개선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규모 증가로 이러한 시설물들이 충분한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올 7월 발생한 국지성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유형별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별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호안, 낙차공, 어도ㆍ여울, 산책로 등 주요 시설별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으며, 피해복구 외에도 지자체에서 앞으로 시행할 생태하천사업의 설계ㆍ시공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홍수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함은 물론,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시설물의 보강방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