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합의 명목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백화점을 운영하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과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애경유지와 수원애경역사는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함으로써 각각 총 1837만1000원과 총 5917만6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양사는 일부 납품업자와 점포임차인과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특정매입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수원애경역사는 판촉비용을 부당 강요했다.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합의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계약기간 중 영세 납품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확보와 함께 사전에 명확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를 요구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