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