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소득자 혜택 축소 추진 법안 발의

입력 2009-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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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년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성린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이나 2008년 소득세율 인하, 최근 과표양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소득공제 제도 자체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5%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나 의원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올해는 고소득층에 주로 적용되는 비과세 및 감면을 일부 축소해 넓은 세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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