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법적 논란 13년만에 '종지부'

입력 2009-08-20 14:41수정 2009-08-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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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상고 않기로…삼성측도 포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13년만에 마무리 됐다.

20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파기 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삼성측도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일단락 됐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이 재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앞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특검측은 재상고를 하더라도 형량 및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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