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진료비 과다 청구로 34억3천만원 환급 결정

입력 2009-08-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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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34억 3천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민원 1만9548건 중 40%인 7829건에서 환자가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8%(16억43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4%(11억733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ㆍ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이 있었다.

전년 동기간대비 처리건수는 25% 증가한 반면, 환불금액은 41%가 감소했다.

이는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청구 노력과 함께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그간 민원발생이 많았던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의 임의비급여 적용이 크게 개선됐고, 올해 3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의원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한 지속적인 요양기관 계도와 더불어, 복지부에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기준 개선 건의,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등 의료현장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나 고객센터 1644-2000번 전화를 이용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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