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인터넷쇼핑몰 공정위 가이드라인 준수율 '0'

입력 2009-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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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G마켓 등...상품 정보 제공 이행 점검 실시결과

상위 200개 인터넷 쇼핑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중 사업자별 가이드라인에 대해 123개사가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총 200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7년 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군에 대해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문별 상위업체 총 200개의 1500개 품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상품정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되는지 여부가 점검됐다.

점검결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은 점검대상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개였다. 이중 더오픈,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123개 업체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서 200개 인터넷쇼핑몰의 1500개 품목 중 전부 준수는 164품목(10.9%), 1~2개 누락은 720품목(48%), 3개 이상 누락은 616개 품목(41.1%)으로 나타났다.

상품별 가이드라인 준수현황은 의류, 구두와 신발, 식품(농수산물), 침구 이불과 커튼은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정보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전기, 전자제품 등은 인증번호와 제조 년월일의 누락이 많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 품목 1500개 중 가이드라인의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336품목의 판매 인터넷쇼핑몰 194개 사업자에게 준수요청을 발송한 결과 32개 사업자가 13.5%인 181개 품목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62개 사업자(1155품목 86.5%)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이들 업체들에 대해선 그 사실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 이지만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홍보와 이행권고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사실을 알려,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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