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서 대여 불법입찰 11개 업체 제재

입력 200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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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간 정부입찰 참가 불허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여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 받은 1개 업체는 19일부터 1년간,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는 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접수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밝혀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 제도'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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