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저축銀 업계 전체 약 350억원 법인세 감면 효과
저축은행들이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해 오던 구조개선적립금 1차분이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전체 목표액 1000억원 조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18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34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적립금 1차분을 오는 2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조성완료 할 예정이다.
이 적립금은 부실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증자를 실시하거나 인수해 이들 저축은행을 정상화 시킬 목적으로 조성됐다.
중앙회는 당초 1차분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많은 834억원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구조개선적립금의 재원은 저축은행들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운용수익금을 사용한다"면서 "예상 밖의 운용성과를 올린 덕분에 계획보다 많은 규모의 1차 적립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적으로 약 35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 만큼 구조개선적립금 전체 목표액인 1000억원은 연내 조성완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