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등 음료업체 가격 담합

입력 2009-08-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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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동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웅진식품에 모두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웅진식품 14억 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작년부터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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