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민의힘 불참 속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
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리 임명동의안, 상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등 총 19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총리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없이 표결에 부친 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 된 건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며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간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3% 룰을 포함하는 등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는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해오다 2일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후 7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리 임명동의안, 상법 개정안 외에도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안건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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