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NCT127 멤버로 활동하던 태일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팀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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