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제조 수입 원료서 살충제 성분 검출

입력 2009-08-12 17:06수정 2009-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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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 유통 카레제품에선 검출 안돼"

▲인도에서 수입된 쿠민씨앗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도에서 수입된 쿠민씨앗에서 진딧물 살충제로 사용되는 프로페노포스(profenofos)가 0.4~1.01ppm(기준 0.05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압류 및 회수ㆍ폐기조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쿠민씨앗은 카레 등에 혼합향신료로 약 1% 정도 소량 첨가되는 향신 식물의 씨앗으로 카레 특유의 향을 내는데 사용된다.

이번에 프로페노포스가 검출된 쿠민씨앗은 오뚜기 등 국내 4개 수입사가 인도에서 수입한 것으로 총 1만5822kg이며 이중 오뚜기가 카레제조 원료로 수입한 1만3000kg은 전량 압류돼 폐기됐다.

또 향원스파이스 등 3개사가 수입한 2822kg 중 165kg은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ㆍ폐기조치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카레제품 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제품들에서는 프로페노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도산 쿠밋씨앗과 이를 함유하는 천연 향신료 제품에 대해 수입 단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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