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컨설팅 관세사 인증제 도입

입력 2009-08-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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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방안 지원..."연간 870억 효과 기대"

관세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됨에 따라 기업들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하기 위해 'FTA 컨설팅 관세사'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관세사로부터 FTA 관련 컨설팅을 받고 원산지 규정,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사를 대상으로 FTA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FTA 컨설팅 관세사'로 인증할 방침이다.

또 FTA 컨설팅 프로젝트 실적 인증서를 발급해 관세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컨설팅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FTA 아카데미 개설, 공동 FTA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더불어 원재료 수입부터 수출물품 생산까지 전체공정과 연계해 원산지를 일괄 관리하는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을 포함해 체결국과의 품목분류(HS)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컨설팅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원재료 조달처를 보다 유리한 곳으로 선택해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연간 약 87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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