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연도별 전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의 5% 범위내에서 도급구조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직할 시공제가 도입된다. 이 같은 도급구조 단순화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4%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도입한다며 우선적으로 올해 안양 관양 등 총 9개지구, 6150가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란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세부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도급구조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사(公社)->종합건설->전문건설'의 3단계 구조가 '공사->시공사'로 단순화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약 4% 정도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는 안양 관양 97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478가구) ▲인천 소래(800가구) ▲성남 금광(673가구) ▲고양 삼송(918가구) ▲부산 고촌(410가구) ▲당진 대덕수청(333가구) ▲오산 세교1(1050가구) ▲증평 송산(518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의 5% 범위내에서 직할시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