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연기한 민주당…방탄 논란 피할까

서울고법 재판 연기에도 "원래대로 처리" 강행 시도
이재명 대통령 5건 재판 모두 중단 가능성에 부담감
야당 "방탄입법" 비판 고조…여론 악화에 막판 보류
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후 결정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려던 ‘재판중지법'을 10일 연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에 따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법안 처리를 고수했으나 결국 한발 물러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새 (원내)지도부에서 다시 스크린해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 처리를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확인한 결과,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방침이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서울고법 재판 연기와)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해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연기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 회의도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지, 아니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 모든 건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당내 신중론과 악화된 여론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한 상황에서 굳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졌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강화할 이유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총 3건의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의6을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게도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14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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