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기록도 삭제...중대 위반 1155명은 제외
정부가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생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총 1만1294명에 대해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 생계형·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됐다.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 1155명은 제외됐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을 보면, 우선 어업면허 및 허가 등에 대한 경고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2009년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의 경우에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기간을 면제하여 영어자금이 회수된 어업인 약 200여명(50억원)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에게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