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서저해식품' 관련 규정 행정 예고
▲카드, 복권 모양의 과자와 담배 모양의 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서저해 식품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나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는 식품
이번엔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와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