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때 건설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입력 2009-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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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자체 공사시 10일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지자체가 요청한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 시 그간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것을 10일 이후 계약분 부터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이 계약상대자가 됨에 따라 주택법상 국가기관 적용조항에 따라 계약업체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 경우 계약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과 더불어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명수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업계의 부감경감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 발주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업계의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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