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
“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3월 27일, 지난달 10일·18일·24일에 이어 이날 공판까지 총 5차례 연달아 비공개 진행해왔다.
6차 공판 증인신문은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중앙신문단장)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후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돼 있다.
이날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지현 참여연대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속적인 재판 비공개에 이의가 있어 의견서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김 대령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됐다면서도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이유 때문인데, 국민 알 권리가 침해 안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에서) 비공개 (공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해왔고 가급적 오늘 신 모 씨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과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변은 이날 비공개 전환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알 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형태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 재판) 요건에 맞으면 그렇게 결정한다”며 “증인 신문 도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판사로서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다가 증인 신문 도중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때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은 있다”고 설명했다. 증언의 내용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에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