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출석했다.

이달 8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주차장과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전 재판에는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 중이었다. 오 전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와중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이 다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일 검찰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안 된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부터 해당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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