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신용카드 혜택 속에 숨어 있는 함정

입력 2009-10-08 09:49수정 2009-10-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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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달이라도 사용 안하면 할인서비스 혜택 못받아

언제부턴가 사용 실적과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가 종적을 감췄다.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각종 무이자와 할인서비스 등의 혜택만 골라서 이용하는 체리피커는 달갑지 않은 고객이기 때문에 대대적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돼 나온다. 고객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용 실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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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카드들이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예전에는 3개월 평균 30~40만원을 사용하면 제휴서비스 할인 등의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직전월로 제한하는 조건이 주를 이루게 됐다. 결국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카드에 따라 사용액이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 대표적인 부분이 ▲무이자 할부 ▲해외사용금액 ▲할인결제 ▲포인트사용 ▲연체결제 ▲세금결제 ▲선불카드 충전액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제외항목들이다. 청구서의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서비스를 받으려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인과 적립의 혜택도 제한적이다. 일1회, 월2회 같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의외로 사용하기가 까다롭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대부분의 카드들은 월 1회로 영화 관람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년간 제한하는 횟수체크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한 달에 2회 사용을 허용하면서 1년에 8회인 혜택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즉, 매달 2번씩 결제하면 4달 뒤에는 그 해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들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 이상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결제 금액별로 혜택을 차등을 두는 방식도 늘어가고 있다. KB 이마트 카드가 그 대표적 예로 한번 결제시 7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할인이 된다. 따라서 알뜰족에게 이 카드는 무용지물이다.

포인트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도 알토란 같이 모은 내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포인트는 유가증권에도 속하지 못하는 단순한 카드사의 환급정책중 하나일뿐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곳이 마땅치 않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포인트의 주요 활용하는 방법에는 ▲현금으로 환급 ▲카드결제금액 결제 ▲기프트카드 ▲제한된 가맹점에서 현금식으로 사용 ▲카드사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 ▲포인트 차감 할인 등이 있다.

이중 포인트 차감 할인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 혹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것은 말만 할인이지 돈을 다 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특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카드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 비교를 잘 해보고 구매해야한다.

오픈마켓에서 만원에 살 수 있는걸 2만점 포인트를 주고 구입하면, 포인트의 가치가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처음 카드를 수령받을 때 약관만 꼼꼼하게 살핀다면 보다 가치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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