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8-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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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테스텍이 '유형자산취득결정' 및 '영업양수결정'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