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씨엠에스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계약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5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씨엠에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씨엠에스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계약 취소함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5점을 7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측은 오는 7일 하루동안 씨엠에스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