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법 종료 시점은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이에 2027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통과로 향후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역시 설치된다.

이와 함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 도입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투자회사법’도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반 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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