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5일 있었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두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김호중은 2심 선고일 직전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이것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2심 선고 6일 만에 김호중은 상고장을 접수,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사계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도 김호중과 마찬가지로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고 김호중의 팬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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