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병원설립(?)...복지부 의료계 공방

입력 2009-08-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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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융법상 비영리 기관"...의협 "비영리 기관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장림새마을금고'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병원설립 가능여부를 물었고, 복지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해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병원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설립은 비영리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새마을금고의 영역다툼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수신과 여신및 파생상품을 다루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기능적 역할이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한 유권해석만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권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점을 들어 명확한 법령의 해석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병원설립에 대한 유권해석만 있었을 뿐이다"면서도 "복지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병원 설립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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