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SPC 경정 1주당 5천만원에 발행...BW 발행 1900억 부채 상환
또 극동건설 인수 당시 설립한 경정(SPC)의 유상 증자시 발행가격을 1주당 5000만원의 초고가 주식 발행을 통해 무려 20여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웅진그룹 및 금감원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SPC(특수목적회사)인 경정을 통해 지난 6월 18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1900억원(18일 382억원, 30일 151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행된 신주는 18일 764주,30일 3036주 등 총 3800주다. 1주당 발행가격이 5000만원인 셈이다.
이는 현재 50대그룹의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롯데제과 주식(4일 현재 101만원, 우선주 제외)과 비교해도 50배 가량 비싼 금액이다.
웅진홀딩스는 이번 경정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17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으며 윤석금 회장 개인자금 191억원을 포함해 총 1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웅진그룹은 이번 경정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례에 볼 수 없는 '세테크 비법'을 동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웅진그룹은 유가증권 등록세율이 할증 발행을 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했다.
즉, 할증방법을 이용한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에 납입되는 주식 대금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본금 증자 등기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때 납입주식대금과 자본금 증액 부분의 차이는 회계상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계상되고 이는 결손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용된다.
특히 현행법상 유상증자의 등록세는 주식 등기로 인해 증가하는 등기부상 증자금액의 1.2%로 계산된다. 웅진그룹이 경정에 할증발행을 하지 않고 1900억원을 주당 5000원으로 발행했을 경우 20여억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주당 발행가를 5000원의 1만배인 주당 5000만원로 발행, 증자금액은 1900만원(주당 액면가과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상되면서 등록세는 2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웅진그룹 관계자는 "경정의 1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07년 극동건설 인수 당시 차입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그룹은 2007년 극동건설 인수를 위해 SPC인 경정을 설립했으며 총 1900억원 규모의 파이낸싱을 받아 웅진홀딩스와 지분을 나눠서 인수했다. 극동건설 지분은 현재 웅진홀딩스가 63.5%(1795만6602주), 경정이 22.5%(636만7292주, 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정의 순손실이 홀딩스의 지분법 손실로 잡혀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정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상증자 금액이 크고 증자 목적이 차입금 상환이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높은 할증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