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09-08-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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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시중 유통은 물론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고 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허위표시 물품은 리콜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기간은 수입 통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그간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부적정, 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을 명령해 시정 또는 말소, 폐기, 반송 등을 취해 피해를 사전방지해 왔다.

또한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67개 주요 품목을 중점 단속하며 별도로 수입하는 1회용 포장용기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허용해 국내 제조 및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에 대해 내경 8㎜이하 또는 두께 3㎜이하인 경우에만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는 5518건에 153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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