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여부, 은행부터 테스트” 디지털화폐 10만 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실시

한은·금융위·금감원, 24일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발표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7곳 참여…보유 한도 100만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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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아메리카노 한 잔 예금토큰으로 결제할게요”, “책 한 권 예금토큰으로 결제할게요”

다음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 활용성 일환으로 우선 ‘기관용 CBDC’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을지 테스트에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CBDC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24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활용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 은행들만 보유한다. 은행 간 예금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해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토큰 활용성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다.

이번 테스트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 7곳이 참여한다. 이들 은행은 작년 10월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 규모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각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각 8000명이다. 은행별 사전 모집 응모 인원이 상기 전자지갑 수를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테스트를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사전 모집 인원이 전자지갑 수를 밑돌면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테스트 기간 줭에 수시로 참가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각 은행의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지갑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지갑 발급 후 본인의 해당 은행 보유 연계 계좌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테스트 기간 중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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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용처는 교보문고(전 매장, 온라인 제외), 세븐일레븐(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이디야커피(부산·인천 지역 중심 100여 개 매장), 농협하나로마트(광주유통센터, 방이역점, 부산점, 서대문점, 성남유통센터, 청주점) 등이다.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한다. 이번에는 서울·대구 등 지자체 및 신라대(부산) 등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바우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 대상 실거래 기간 중 시스템은 유지·보수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참가은행의 공통 시스템 점검시간은 매일 오후 11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20분까지다.

이번 실거래는 참가은행들과 공통 과제를 통해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본다는 측면을 고려해 6월 30일에 종료할 예정이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 보유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김동섭 디지털화폐연구실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도입에 가까운 단계로 간 게 맞다”며 “다만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가지고 민간예금토큰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한은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관용 디지털화폐의) 정식 도입은 이런 지원과 맞물려서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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