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직불금 신청절차 간소화

입력 2009-07-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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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절차 복잡" 민원 반영...신청기간도 내달 10일로 연장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강화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방법을 보완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임차 농업인이 농지 소유주 몰래,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한 뒤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진만 이에 대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농지 사용료 입금증, 택배 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농지 소유주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새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쌀 직불금 신청기간을 당초 7월 말에서 8월10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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