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성장 단계별 전문 인력이 문제 해결 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5000여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이면 자부담금 10%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5000여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이면 자부담금 10%가 면제된다.